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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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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날씨나 환경 변화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 놀이 공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5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놀이 기반 조성 및 놀이 공간 환경 개선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 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5. 아동, 아동 보호자 및 아동 관계자(아동을 보육ㆍ교육ㆍ보호ㆍ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조성

제6조(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조성)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제7조 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 주체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제공 2.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9조 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이용대상

제10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시간 등

제11조(이용시간 등)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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