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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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의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7. 물품 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국제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 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의록 작성, 발간,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