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강남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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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4.>
제5조(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4. 창업 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5.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개정 2025.7.4.>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개정 2025.7.4.> 7. 그 밖에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4.>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4.>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기획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개정 2025.7.4.>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5.7.4.> 3. 지역 일자리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7.4.>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4.>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7.4.>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