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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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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하고,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융자대상자의 선정 5. 융자금액의 결정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각 국 및 보건소 주무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 신청자격 등

제12조(대부 신청자격 등) ①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 소속(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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