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4.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및 편의 제공 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의 범위와 방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