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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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와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반장 4. 담당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이용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및 식품 위생 업무 담당 과장 2.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학부모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