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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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차입금 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6.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차입금 및 이자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