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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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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문화공간인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공연·전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이하 “시민마당”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중앙대로 374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대관을 허가받아 전시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제6조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시민마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2층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2. 1층 야외광장 및 그 부대시설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공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시민마당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시민마당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마당에 소속 공무원 또는 문화·전시·공연 전문가를 시설규모에 알맞은 수만큼 전문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민마당의 운영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대관허가

제6조(대관허가) ① 시설을 대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의 대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연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관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허가 제한

제7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적인 행사 및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대관허가의 취소

제8조(대관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 취소,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외의 목적으로 대관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료

제9조(대관료) ① 시설 대관료는 선납되어야 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 대관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 방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관료의 감면

제10조(대관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동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한다. ②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③ 시설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관료의 반환

제11조(대관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동구의 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민마당 대관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대관일 6일 전부터 대관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4. 대관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부과금액의 10퍼센트와 대관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될 경우 : 전액 반환 ②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물의 부착

제12조(홍보물의 부착) ① 대관자는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시설 내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는 지정된 장소에만 홍보물을 게첩하여야 하며 행사·공연·전시 종료 다음 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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