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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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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구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全)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6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산림·녹지, 산업·에너지, 건설, 건축, 재해·방재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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