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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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2021.12.23.>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및 전문성 3. 위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계약 시 적격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