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 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정보 알림판 구인정보 게시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이동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 국장·부서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