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개별사업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 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청년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장, 출산보육 업무 소관 부서장, 도시재생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