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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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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3. “플랫폼”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4.1.>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판매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6.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소상공인의 날

제7조(소상공인의 날)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본조신설 2023.4.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3.4.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1.>]

제9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3.4.1.>]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에서 이동<2023.4.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4.1.>]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2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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