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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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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동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오염원인자 책임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 참여

제3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 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와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

제4조(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이 조에서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보전과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제5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사업 3.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8조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업무담당 소속 국장과 부서의 장 2.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산림·녹지, 산업·에너지, 건설, 건축, 재해·방재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환경보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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