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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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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0.10.30.> 2.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개정 2020.10.30.>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정책발행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구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및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0.30.> 1.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⑤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10.30.>

제4조의2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4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등의 업무 실적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30.>

제5조 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19.10.1.> 3. 구 또는 구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4.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지역화폐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법사행산업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대행사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환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0.30.>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20.10.30.>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포함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8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구청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제9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었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가맹점이 정당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 또는 추가충전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제11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11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참여자, 일정금액 이상의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최초 발행 및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할인 또는 추가충전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⑤ 제4항에 따른 할인 또는 추가충전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또는 추가충전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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