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2.29.] , <개정 2005.6.30, 2017.8.31, 2017.9.15., 2024. 12. 2.>
동구 · 공포일 2025-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2.29.] , <개정 2005.6.30, 2017.8.31, 2017.9.15., 2024. 12.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1980.12.20, 2000.2.29, 2017.8.31, 2017.9.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21.12.01.> 1. “당직사령”이란 구청과 구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1989.6.26., 2000.2.29.,2021.12.01.> 2. 삭제 <1989.9.30〉 3.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2021.12.0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9>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당직근무의 예외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모두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한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 3. 각급 기관의 장이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 2005.6.30, 2014.7.10., 2017.8.31.,2021.12.01.>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2024. 12. 2.> ③ 삭제 <1989.9.30〉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청원경찰·운전원·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3.8.4〉 ⑥ 삭제 <2024. 12. 2.>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주무부서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0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0.2.2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 12. 2.>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 근무시간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2024. 12. 2.>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 ② 휴무일의 재택당직자는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0.>, [전문개정 2000.2.9]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2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