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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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를 말한다. 7.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8.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적합하도록 입안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복지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가족복지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2. 1., 2020. 10. 8., 2022. 10. 4.>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의2(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협조) ① 기획감사실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조례안(이하 “의원발의조례안”이라 한다)을 발의한 때에는 의원발의조례안 주관과장이 예산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구 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조례안 주관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발의조례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조례안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예고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0. 8., 2023. 12. 22.> 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입법안 주관과장이 입법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9. 제6조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10.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
제9조(심사방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규칙안의 사전 준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1개월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