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연수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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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5조(친절ㆍ공정의 의무)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7. 4.>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7. 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7. 4.>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이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