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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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③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위해 의장은 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2025. 7. 4.>
제10조(신분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7. 4.]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7. 8., 2024. 12. 23.>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