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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서구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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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5. 7. 4.>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개회식

제3조(개회식)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 개의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5조 휴회

제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2025. 7. 4.>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7.>

제7조 원격영상회의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7.] [제목개정 2022.1.7.]

제8조 회의의 공개

제8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9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0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1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2조 의안의 발의·제출 등

제12조(의안의 발의·제출 등)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ㆍ발의하거나 구청장이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17.2.10>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하는 건의서 등 그 밖의 안건은 본회의 개의 2일전 의회사무국 업무종료시간(18시) 이내에 의장에게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10, 2020. 9. 28.>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해당 회기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10, 2020. 9. 28.>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의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주민이 조례를 발안할 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7.> [제목개정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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