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며, 시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성ㆍ진흥계획

제6조(조성ㆍ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체계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광명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이하 “조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진흥계획에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조성ㆍ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국내외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ㆍ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수립·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제8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민정원사의 활용

제9조(시민정원사의 활용)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참여 활성화

제10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 정원지원센터

제11조(정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종합적ㆍ체계적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조성ㆍ진흥사업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