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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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3.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도시녹화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한다.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5조(공원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은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는 시장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가학산근린공원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별표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요금을 준용하며, 광명동굴 근무자 및 공익목적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공원ㆍ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제5조의2(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이 경우 동물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6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1.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공원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제7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9. 26〉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상 제1 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써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10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점용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