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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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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광명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의 설치 등

제4조(도서관의 설치 등) 시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및 소재지

제5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도서관의 업무

제6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4〉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수행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4〉

제8조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자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9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배치

제10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제11조(이용료) 도서관 자료의 열람, 대출 등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비디오테이프·CD-ROM·DVD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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