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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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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주요 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고문과 함께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ㆍ부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군수나 영월군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2025. 7. 4.>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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