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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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월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봉안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봉안당을 포함한다. 5.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설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에서 정한 장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장사시설의 설치 가능 장소로 본다. 1.「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2. 20호 이상의 인가가 연접한 지역 또는 학교,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인정되거나, 지형·지질 등의 사유로 붕괴 위험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지역
제8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에 안치 또는 매장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2.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5.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6.「영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 7.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된 자의 법적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화장한 뒤 합장하는 경우 8. 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9. 군 이외 지역의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있던 유골함을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경우, 사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② 제1항제10호의 판단 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고서를 접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발급된 신고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명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예약제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유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최대 30년의 범위 내에서 15년 단위 2회 또는 30년 단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합장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설치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간 및 사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설치기간 만료일 4개월 이전에 별표 2의 연장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아 시설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기존 배우자가 단장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화장 유골만 합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합장 사용료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묘비석 등 재료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군수가 결정ㆍ공고하며 기타 석물, 잔디 및 매장 인부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4.「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5.「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6. 군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7. 주천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8. 주천면 신일2리 또는 신일4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