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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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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시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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