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속초시 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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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속초시 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센터”란 시민의 미디어 역량 및 창의성 향상, 지역 문화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디어 관련 체험·교육·창작을 지원하는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설을 방문·관람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속초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농공단지1길 4에 둔다.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소통 활성화와 지역 문화의 진흥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6조(시설 및 장비)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디지털 교육실 등 3. 제작·체험 공간: 영상 및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미디어 체험실 등 4. 상영공간: 영화·영상 상영 및 관람 시설 등 5. 주민공간: 미디어 열람실, 휴게실, 동아리방 등 6. 대여장비: 카메라, 렌즈, 사운드 장비, 그 밖의 미디어 제작 관련 장비 등
제7조(휴관일)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설날·추석 연휴 다음 날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일도 휴관) 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21:00 2. 토ㆍ일요일: 09:00∼16:00 ② 시장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미디어센터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종류, 사용 절차,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