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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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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1.12.3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동군과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 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1.12.30.> 4.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영동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

제2조의2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30.]

제3조 경영안정 지원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1.12.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특례보증 지원

제4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제5조 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퍼센트의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회사등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제5조의2 이차보전금 신청

제5조의2(이차보전금 신청)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제6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제6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

제7조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1.12.30.]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1.12.30.> 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2.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1.12.30.]

제9조 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2.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8조에서 이동 21.12.30.]

제10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금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5.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군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이동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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