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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영동군 본청(의회사무과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군수는 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는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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