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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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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위행정기관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계획연도는 5년 단위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주관부서는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관리ㆍ운영비 분담에 대한 예천군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포함)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를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설치

제8조(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ㆍ확장성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의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센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9조(운영센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① 시장은 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운영요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저장ㆍ보관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1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제11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원 등

제12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ㆍ운영ㆍ활성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리빙랩 지원, 교육인력 양성 및 교육시설 운영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일자리 사업 운영 3.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 4. 시장이 스마트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ㆍ제공 및 데이터 개방ㆍ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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