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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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상 놀이터의 설치 및 위치)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이하 “상상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상상 놀이터의 위치는 안동시 성곡동 24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상상 놀이터의 시설) 상상 놀이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전시ㆍ체험 공간 2. 야외 놀이터 3. 모빌리티 존 4. 물놀이장 5. 잔디광장 6. 산책로 7. 야영장 8. 부대시설 가. 판매시설 나. 식음시설 다. 휴게실 라. 주차장 마. 화장실 바. 그 밖에 상상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및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상상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상상 놀이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연휴가 끝나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매표시간,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상상 놀이터의 운영시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상상 놀이터 대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입장료 등) 상상 놀이터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ㆍ감면) ① 시장은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24개월 미만 영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제7조(입장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상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밖의 관리자 또는 입장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장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8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상 놀이터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상상 놀이터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상 놀이터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입장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음주, 취사 및 지정된 장소 외 흡연 행위 5. 그 밖에 상상 놀이터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시장은 상상 놀이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관리자는 상상 놀이터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입장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상상 놀이터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