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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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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개방시설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방법

제6조 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기간과 제한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사용하는 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06:00 ~ 09:00 2. 주간 09:00 ~ 18:00 3. 야간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결과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체육시설 사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 4. 음주, 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해야할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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