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음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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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2조(관리책임)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② 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4. 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4. 5.> ③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4. 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9.05., 2022. 4. 5.> 1. 실ㆍ과ㆍ소ㆍ읍ㆍ면 소관물품: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 2. 직속기관 소관물품: 직속기관의 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 한다. ② 물품출납원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 제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994. 12. 7 개정, 2015.11.1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조례 제1871호 2007. 7. 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1.16.)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 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