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음성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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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음성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주말 및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제2호의 주말 외의 날을 말한다. 4.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4. 7. 5.> 5.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4. 7. 5.> 6. “영유아가정”이란 생후 3년 미만 영아 1인 이상을 포함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4. 7. 5.>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명칭과 위치)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등(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음성군 생극면 차생로 310-108 2. 백야 자연휴양림: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97
제4조(사용신청)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수기에 한하여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청소년 수련행사 및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공공기관 수련행사 및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외국인 단체 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6. 30.> ③ 군민과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우선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65세 이상 음성군민은 유선을 통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예약 건수는 하루 기준 1인당 휴양림 객실과 캠핑장을 합산해 2건으로 제한한다. ⑥ 1인당 최대숙박일수는 1회당 3박4일까지로 제한한다. ⑦ 1일에 3실 이상 30명 이상의 단체 사전예약 신청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표 6서식에 따라 음성군 자연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5조(사용료의 징수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30.> 1.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1 2. 백야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2 3.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별 사용료 : 별표 3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 3.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시설사용증서를 발급한 경우 사용횟수는 발급한 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외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전입자(세대)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전입 읍ㆍ면을 통해 별표 7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1박2일 이내로 한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2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5.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연 2회, 최대 1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보건소를 통해 별표 7 서식에 따라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1. 군민, 명예군민 또는 출향인증을 받은 출향인 <개정 2023. 6. 30, 2024. 7. 5.> 2.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 중부 4군(진천·증평·괴산) 지역주민 4. 군부대 및 군인 5. 장애인 6. 다자녀 가정 7. 가족친화인증기업 8. 다음 법령에 해당되는 보훈대상 유공자 가. 국가유공자법 나. 독립유공자법 다. 참전유공자법 라. 고엽제법 마. 5.18유공자법 바. 특수임무유공자법 사. 의사상자법 아. 국군포로송환법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1개 시설(숙박시설 1실·1동 또는 국민여가캠핑장(오토캠핑장) 1면을 말한다)에만 별표 4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 시설의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제7조의2(이용객에 대한 음성사랑상품권 지급) 군수는 주중 숙박시설 이용 예약자에게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개정 2025. 6. 30.]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말한다)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시간: 퇴실일 11시까지 <개정 2025. 6. 30.> ③ 각 객실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다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객실당 2명까지 초과 입실이 가능하다.
제8조의2(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개정 2025. 6.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음성군 인터넷 누리집 및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
제9조(결제) ①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을 통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 6. 30.> ② 결제는 예약을 신청한 후 다음날 23시 00분까지 예약금(사용요금의 100퍼센트)을 입금하여야만 예약이 성립되며, 기간 내에 예약금을 입금 또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제10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개정 2023. 6. 30.>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