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주차장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2, 2017ㆍ12ㆍ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설치 또는 폐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신고·허가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②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2, 2017ㆍ12ㆍ29>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ㆍ1ㆍ2>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③ 「주차장법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 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9ㆍ3ㆍ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법 제8조의2제1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는 제1항의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ㆍ12ㆍ30> 2. 국세청장 및 시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일 발급한 헌혈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면제는 헌혈한 당일에 한한다. <신설 2023ㆍ11ㆍ10>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ㆍ9ㆍ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7조 주차거부금지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차량 5. 기타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2조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7ㆍ12ㆍ29> 3. 전통시장 상인단체. 다만, 전통시장 인근지역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

제10조 하역주차구간

제10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목적 이외의 주차금지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한 안내표시판을 별표9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물자동차의 경우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별표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구역·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전부터 해제시까지 해당주차장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