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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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제복근무자”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관, 문명관, 미래관 등 전시시설 및 공간 일체 2.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매표시간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매표시간과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표시간: 09:00 ∼ 17:30 2. 관람시간: 09:00 ∼ 18:00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발급)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표소에서 발권시스템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한다. ③ 관람권은 어린이·청소년·제복근무자·어른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매표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개정 2023ㆍ12ㆍ29> ④ 발권시스템에 의한 관람권 판매 수수료는 시비로 부담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 노인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22ㆍ12ㆍ22>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4.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파손 또는 손상하는 행위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유물과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연구, 전시 등에 관한 사항 6. 유교문화 관련 지식정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유교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