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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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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의 위치는 안동시 도산면 선성중앙길 77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이하 “선성현”이라 한다)란 선성현 체험단지, 역사관, 송원정, 민가촌, 주막, 한옥체험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선성현 체험단지”란 객사, 동헌, 내아, 군관청, 인리청, 형리청, 장관청, 관창, 정지, 관심루, 카페, 아문, 객사문, 삼문, 사주문을 말한다. 3. “한옥체험관”이란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및 그 부대시설(세미나실, 식당)을 말한다. 4. “민가촌”이란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 5. “관람료” 란 선성현 체험단지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 란 선성현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선성현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선성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선성현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성현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선성현 체험단지 관람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 <단서삭제 2021ㆍ12ㆍ31>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2024. 9. 2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12ㆍ31, 2024. 9. 2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2024. 9. 2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ㆍ12ㆍ31>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제8조(관람료의 감면 및 조정) 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이나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9. 20., 2025. 7. 4.> ② 시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제9조(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려야한다.

제10조 입장 및 사용의 제한

제10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성현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 9. 20.>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자 <개정 2022ㆍ12ㆍ22>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성현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성현 내ㆍ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성현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성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성현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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