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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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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산성마을, 연무마당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산성마을”이란 성곽길, 종합관리센터, 전통극 공연장, 저잣거리, 군영, 종루광장, 설화극장, 향촌, 산대극장 등을 말한다. 3. “연무마당”이란 활인심방관, 연무대 등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위탁운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입장료”란 산성마을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ㆍ7ㆍ22> 7. “체험료”란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ㆍ7ㆍ22> 8. “사용료”란 테마파크의 시설물과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ㆍ7ㆍ22> 9. "관람료"란 테마파크에서

제4조 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정상운영한다.) <신설 2023ㆍ6ㆍ9> 2.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ㆍ6ㆍ9> ② 시장은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 내용을 10일 전에 테마파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운영 및 매표시간

제5조(운영 및 매표시간) 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09:00 ∼ 19:00 2. 동절기(11월 ∼ 2월): 09:00 ∼ 18:00 ② 테마파크의 매표시간은 운영개시 10분 전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제6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관리자는 테마파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입장객에게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자는 테마파크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음시설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입장료

제8조(입장료) ① 테마파크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 입장권

제9조(입장권) ① 입장권에는 시설물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징수금액의 내역을 뒷면에는 입장객 준수사항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장권은 전산 발매시스템을 도입하여 발매한다.

제10조 매표소 설치 등

제10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테마파크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1조 입장료의 면제

제11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3세 이하의 영유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및 조정

제12조(입장료의 감면 및 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별표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안동시민 2. 4세 이상 부터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3.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ㆍ6ㆍ9> 4. 테마파크 내 조성된 숙박시설 투숙객 5. 체험프로그램 이용객 및 관람료를 납부하는 관람객 <개정 2022ㆍ7ㆍ22> 6.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12ㆍ29> 7.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 9. 20.> 8.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② 시장은 국가기념일, 경축일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과 관람 횟수에 따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ㆍ7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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