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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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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봉화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종합민원실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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