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018.11.20>
광주시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018.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2025.7.4.> 1. “금고”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
제3조(금고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1명 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제목개정 2025.7.4.]
제6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4.]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4.>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 팀장이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