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사 이원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육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안동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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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사 이원록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육사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육사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가. 문학정신관: 영상실 및 전시실, 자료관, 체험관,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의실, 부대시설 <개정 2023ㆍ6ㆍ9> 나. 문학생활관: 연수시설(부대 객실) 및 식당 <개정 2023ㆍ6ㆍ9> 다. 문학살롱: 육우당 <신설 2023ㆍ6ㆍ9> 2. "사용료"란 다목적실, 세미나실, 강의실, 연수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3. "관람료"란 영상실 및 전시실, 자료관, 체험관 등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4. "어른" 이란 당해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5. "청소년"이란 당해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6. "어린이"란 당해년도 기준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3조(위치) 문학관은 안동시 도산면 백운로 525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이육사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개정 2017ㆍ11ㆍ17> 4. 안동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문학관련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신설 2023ㆍ6ㆍ9>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ㆍ6ㆍ9>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1월 1일 2.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7ㆍ11ㆍ17>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6ㆍ9>
제8조의2삭 제 <2023ㆍ6ㆍ9>
제9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ㆍ11ㆍ17>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개정 2017ㆍ11ㆍ17> 3. 신청인이 사용일 이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개정 2017ㆍ11ㆍ17>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ㆍ11ㆍ17>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이육사문화제 및 이육사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