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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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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4.>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 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홍보할 목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신설 2021.2.1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4.>

제4조 관광종합계획

제4조(관광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광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관광진흥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5.7.4.]

제6조의2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제6조의2(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사업자 및 문화관광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그 밖에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4.]

제7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4.>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4.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4.> 1.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주된 목적이 관광인 회의 참여 및 출장ㆍ여행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적 성격의 행사인 경우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

제8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시의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4.>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국내외 관광객 편의 제공 5. 관광불편신고 접수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내소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4.> [제목개정 2025.7.4.]

제9조 안내소 운영

제9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의 전문화ㆍ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④ 그 밖에 안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4.> [제목개정 2025.7.4.]

제10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7.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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