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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2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①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게 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한다. ② 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도서관, 운동장 2. 주민자치센터 3.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 4. 지역특산물 판매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정ㆍ공고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 리ㆍ동별로 1개씩 200제곱미터 이하 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 3톤 미만 6. 주민복지회관: 법정 리ㆍ동 별로 1개씩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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