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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교육ㆍ건강ㆍ복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업인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2. 건강관리ㆍ건강상담서비스 제공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어업인 등의 교육ㆍ복지ㆍ건강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방법

제4조(운영 방법) ① 복지회관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어업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성, 공공성,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이용 대상자

제6조(이용 대상자) 복지회관의 주요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인과 그 가족 2. 그 밖에 도지사가 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설 유지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복지회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무 위임

제9조(사무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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