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2021.7.19.>
중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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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4, 2021.7.19.>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4.1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7.19.>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7.19.> ④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은 재산관리, 예산, 회계, 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중 전체위원 정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1.7.19., 2022.10.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제3조의 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9.]
제3조의 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제3조의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7.19.]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8, 2013.11.15, 2021.7.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의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2. 삭제 <2009.4.2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4.28, 2013.11.15, 2015.4.10, 2021.7.19.>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2.16> 5. 삭제 <2022.10.2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9.>
제6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4.10, 2021.7.19.,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2021.7.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2021.7.1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21.7.19.>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② 삭제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