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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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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보건소ㆍ사업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 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2. 공약사항, 지시사항, 구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법제 및 소송,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

제5조 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보안, 의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선거, 구민협력, 체육진흥, 공용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관리, 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 정보통신,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6. 세무행정,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민원행정, 문서 및 공인관리, 가족관계등록, 여권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문화환경국

제6조(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관광, 국가유산, 공보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3. 폐기물관리,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후환경정책, 환경지도, 식품ㆍ공중위생, 식품문화에 관한 사항 5. 공원ㆍ녹지관리, 도시녹화, 자연생태,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교통국

제7조(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일자리창출, 청년지원,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산업, 농업경제,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주차시설, 주차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관리, 교통관련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 지적, 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복지교육국

제8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를 둔다. <개정 2025.7.1.>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3. 희망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 교육지원,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가족복지, 보육지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ㆍ관리,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도시국

제9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 1. 재난ㆍ재해 안전관리 및 예방,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민방위, 도로정비관리, 광고물관리,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보상, 토목, 하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지도, 건축허가, 공동주택관리, 재개발사업,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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