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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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 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