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愛˝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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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자연속愛˝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신뢰 확보를 통해 판매를 증대시키며,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4.> 1. “농특산물”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특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 “공동브랜드” 라 함은 군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자연속愛상표(이하“상표”라 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와 같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군수가 각 품목별로 위촉한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4.>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장,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유통업무 담당부서장, 지역농협 조합장, 품질관리원, 생산 및 유통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8.1., 2020.12.15., 2023. 6. 22., 2025.7.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5.,2025.7.4.>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7.4.>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삭제 <2025. 7. 4.>
제8조(회의) ①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2.15., 2025. 7. 4.> ③ 삭제 <2025. 7. 4.>
제9조(사용신청)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10조(상표사용 허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심의를 위한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2025.7.4.> ② 상표의 사용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1조(상표사용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5.7.4.>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7.4.> ③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현장, 품질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게 하여 상표사용자에게 사용중지·보완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