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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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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화순군, 사업자 및 화순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8., 2020.12.1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 화순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6.1.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6.1.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5.7.4.>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신설 2025.7.4.>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5.7.4.>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4.>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5.7.4.>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해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4.>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8조 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9조 군민 단체의 역할

제9조(군민 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화순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환경종합계획 및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5년마다 정비해야 한다.<개정 2020.12.15., 2025.7.4.>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7.4.>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삭제 <2025. 7. 4.> 4. 삭제 <2025. 7. 4.> 5. 삭제 <2025. 7. 4.>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그 초안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15., 2025.7.4.> ④ 군수는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7.4.>

제12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의 환경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7.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5.7.4.> 1. 제10조에 따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화순군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7.4.>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부터 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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