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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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 또는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 5명 이내로 2. 함양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한 농어업 분야의 전문가 : 2명 이내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