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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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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 또는 현금 중에서 선택하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설치 등

제8조(설치 등)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 5명 이내로 2. 함양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한 농어업 분야의 전문가 : 2명 이내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업인수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제척·기피·회피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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